
1. 가족관계증명서란?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법적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가족관계(혼인·부·모·자녀·이혼·입양 등 법적 변동 사항)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법원, 관공서, 은행, 학교, 외교·출입국 등 다양한 곳에서 요구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 발급 방법(한국 기준)① 정부24 온라인 발급장점: 24시간 발급 가능, 수수료 무료, 바로 PDF 다운로드·출력 가능절차: 정부24(www.gov.kr)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검색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 발급 대상·발급 구분 선택 → PDF 저장 혹은 바로 인쇄.②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일부 지하철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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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