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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TV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신료 별도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날아드는 TV수신료,

    매월 2,500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시죠?

     

    최근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유튜브나 넷플릭스, 또는 T빙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가구에서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환불받기

     

    그래서 오늘은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까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수신료 해지방법, 수신료 면제방법, 그리고 유의시항과 함께 환불받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수신료 해지방법

     

    TV 수신료는 무엇일까요?

     

    tv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모든 가구가 납부하는 의무적인 요금을 말하는데요,

    이 요금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치나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도록 지원합니다

     

    TV 수신료 해지방법

     

    1,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 )에 전화 걸기

     

    2. KBS에 직접 연락하기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 - 1801 ~ 9 ) 전화 걸기

     

    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를 발급받아 한전에 통보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고는 있지만 집에 TV가 없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감면받기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 신청하기 ( 온라인 )

    - 온라인 신청하기

    ① KBS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② 수신료 페이지 이동 : 하단의 KBS소개를 클릭 후 ' 수신료 ' 페이지로 이동

    ③ TV등록 / 변경 신청 : TV등록 / 변경 신청 버튼 클릭 후, 수신료 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 TV수신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수신료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유의사항

     

     

     

     

    TV 수신료 해지 시 유의사항

     

    1. 고객 번호 확인

    - 해지 완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 해지 후에도 일정기간 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2. 해지 확인

    - 해지 신청 후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TV 수신료 환불 방법

     

    - 주요 절차 

    ① TV 미소지 신고 : 상담원에게 TV가 없다고 알립니다

    ② 환불 신청 :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KBS에서 TV 미소지 사실을  확인한 후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콜센터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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