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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사기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청조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가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LH와 임대인이 게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험이 적고 청년층은 낮은 금리의 월세를 LH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1.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 ~ 39세 청년
→ 대학생: 무주택자이면서 2024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유예자포함)면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2.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ㅡ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ㅡ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ㅡ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한 지 5년 이내
ㅡ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여가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3. LH 청년전세임대 2 ~ 3순위
ㅡ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ㅡ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청년전세 임대주택 임대료
1.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 원
→ 3순위: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2.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 입주 후 결혼까지 한다면 추가 5회 재계약까지 20년 거주도 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당첨되면 신청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 인원 및 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액은 달라진다.
1. 단독거주(1인) 전세금: 수도권 1.2억,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2. 공동거주(2인) 전세금: 수도권 1.5억. 광역시 1.2억, 기타 1억 원
3. 3인거주: 수도권: 2억, 광역시 1.5억, 기타 1.2억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분만큼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전세지원금에 대하여 연 1 ~ 2% 이자만 내면 된다.
청년 1순위 자격충족자의 경우에는 0.5% p를 우대금리 적용을 해준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공고문 → 유형 → 전세임대 설정 →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 희망 지역 선택 → 신청
▶1순위와는 달리 2, 3순위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거나, 기존 입주자 퇴소 또는 계약 취소애 한해서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