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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국가 단위의 중요 조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복지 수급 자격 확인
    • 주민등록사항 정리
      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 조사 대상

    2025년 사실조사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 사망이 의심되는 고령자
    • 복지시설 입소 후 장기 부재자
    • 해외 출국 상태로 장기 체류 중인 자
    • 각종 위기 정보와 연계된 세대
    • 교육기관 미취학·미진학 아동

    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은 아니며, 필요 세대에 한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15일(월) ~ 2025년 9월 6일(토)
      54일간 진행되며, 기초조사 후 본조사가 이뤄집니다.

    🧑‍💻 조사 방법

    조사는 면접조사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방문 면접조사

    •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공무원 또는 통장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응답자는 사실에 근거해 응답해야 하며, 허위 응답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온라인) 조사

    • 바쁜 직장인 또는 장기 외출 중인 사람을 위해 비대면 조사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후 본인 인증
    • 온라인 설문 응답 방식 제공
    • 일부 지자체는 SNS/이메일 링크 참여 방식도 허용

    💡 주민 꿀팁 (참여 전 꼭 확인!)

    1.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 조사 대상 세대는 안내문이 미리 붙습니다.
    2. 비대면 요청은 조기에 가능
      → 동사무소에 먼저 전화하면 방문 없이 진행 가능!
    3. 타인 대신 응답 불가
      → 본인 또는 세대주의 실제 응답이 필요합니다.
    4.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필수!
    5. 사실조사 후 정보가 정정될 수 있음
      → 주민등록정정, 말소, 직권조치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주민등록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전입신고 지연 최대 5만 원
    거주불명자 방치 최대 10만 원
    고의적 조사 방해 최대 50만 원
     

    사전 통보 후 자진 정정 시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가능하니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링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팀
    •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조사명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07.15 ~ 2025.09.06
    대상 실제 거주와 등록지 불일치 세대 등
    방법 방문 면접 또는 비대면(온라인)
    비대면 참여 전화 및 온라인 링크 응답 가능
    벌칙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주민등록은 내 생활과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하여 불이익 없이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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