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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국가 단위의 중요 조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조사 목적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복지 수급 자격 확인
- 주민등록사항 정리
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 조사 대상
2025년 사실조사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 사망이 의심되는 고령자
- 복지시설 입소 후 장기 부재자
- 해외 출국 상태로 장기 체류 중인 자
- 각종 위기 정보와 연계된 세대
- 교육기관 미취학·미진학 아동
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은 아니며, 필요 세대에 한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15일(월) ~ 2025년 9월 6일(토)
총 54일간 진행되며, 기초조사 후 본조사가 이뤄집니다.
🧑💻 조사 방법
조사는 면접조사 및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방문 면접조사
-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공무원 또는 통장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응답자는 사실에 근거해 응답해야 하며, 허위 응답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온라인) 조사
- 바쁜 직장인 또는 장기 외출 중인 사람을 위해 비대면 조사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후 본인 인증
- 온라인 설문 응답 방식 제공
- 일부 지자체는 SNS/이메일 링크 참여 방식도 허용
💡 주민 꿀팁 (참여 전 꼭 확인!)
-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 조사 대상 세대는 안내문이 미리 붙습니다. - 비대면 요청은 조기에 가능
→ 동사무소에 먼저 전화하면 방문 없이 진행 가능! - 타인 대신 응답 불가
→ 본인 또는 세대주의 실제 응답이 필요합니다. -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확인 필수!
- 사실조사 후 정보가 정정될 수 있음
→ 주민등록정정, 말소, 직권조치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주민등록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전입신고 지연 | 최대 5만 원 |
거주불명자 방치 | 최대 10만 원 |
고의적 조사 방해 | 최대 50만 원 |
❗ 사전 통보 후 자진 정정 시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가능하니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링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팀
-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조사명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간 | 2025.07.15 ~ 2025.09.06 |
대상 | 실제 거주와 등록지 불일치 세대 등 |
방법 | 방문 면접 또는 비대면(온라인) |
비대면 참여 | 전화 및 온라인 링크 응답 가능 |
벌칙 |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 주민등록은 내 생활과 복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하여 불이익 없이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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