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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모르면 손해 보는 2024년부터 바뀌는 청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료 감면

     

    국가기술자격증 청년 응시료 감면 지원은 2024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 방법: 원서 접수 시 지원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 지원한도: 연간 1인 최대 3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1인 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응시료 지원을 받아 접수하면 지원 횟수가 차감되니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좋다.

     

    2. 국민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제도이다.

     

    ▶ 1유형

    → 요건 심사형: 15~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 18~34세 청년은 5억 원 )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해당자

     

    ▶2 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청년: 18~ 34세 구직자

     

    →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 ~ 69세 구직자

    ※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024년 2월 9일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해도 133만 원(중위소득 60%)에서 실제 얻은 소득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국민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에 새롭게 신설한 정책이다.

     

    → 지원대상: 만 15~34세 이하의 청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취업한 자

     

    →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빈일자리: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지원 내용: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최대 2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4.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상품을 의미한다.

     

    → 지원대상

    ①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③ 가입연령

    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만 15~39세 이하의 청소년

    ㅡ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가구는 만 19~35세 이하 청년

    ④ 근로, 사업소득

    ㅡ 현재 근로활동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전월 발생 소득이 10만 원 이상

    ㅡ 현재 근로활동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가구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

    ① 지원금액

    ㅡ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 원 지원

    ㅡ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지원

    ② 유지조건

    ㅡ 저축에 가입 이후 근로활동 지속

    ㅡ 3년간 통장 유지

    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ㅡ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③  중지사유

    ㅡ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부터 5월 21일 (화)까지이다.

     

    5.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① 구직 단념 청년

    ㅡ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 단념 청년 문답 표 21점 이상 (만점 30점)인 만 18세~ 34세 청년

    ② 자립 준비 청년

    ㅡ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 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③ 청소년 쉼터 등 입, 퇴소 청년

    ㅡ 청소년 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ㅡ 북한을 이탈한 자로 18~34세 청년

    ⑤ 지역특화

    ㅡ 공통 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지원내용

    ▶ 도전 프로그램

    ㅡ 참여기간: 5주 (40시간)

    ㅡ참여인원: 20명

    ㅡ 참여수당: 50만 원

    ▶도전 프로그램 + 1 유형 프로그램

    ㅡ 참여기간: 15주 (120시간)

    ㅡ 참여인원: 40명

    ㅡ 참여수당: 50만 원 × 3회

    ㅡ 수료 시 20만 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 도전 프로그램 + 2 유형 프로그램

    ㅡ 참여기간: 25주 (200시간)

    ㅡ 참여인원: 30명

    ㅡ 참여수당: 50만 원 × 5회

    ㅡ 수료 시 20만 원, 취업 활동 시 추가 30만 원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문의

     

    2024년부터는 8천 명에서 9천 명까지 지원인원이 늘어났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10개와 협업하여  청년카페, 직장적응 지원 등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신설되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취업지원제도를 잘 살펴보고  활용하여 취업의 기회를 잡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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