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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 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 까지다. 기간은 5월 한 달이므로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같음.
※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중
장려금 지원금액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 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 마원 수준이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 ( 모바일, PC ) 신청
③ 인터넷 신청
④ 신청대리: 평일 0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ㅡ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