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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2024국가 근로장학금 2차 신청

     

    2024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금학생본인이 꼭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 2학기 사업기간 : 2024. 9.1. ~ 2025. 2.28

    ⓛ 1차 신청 : 마감

    ② 2차 신청 : 2024. 8.14. ~ 2024. 9.11(수)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4. 8.14. ~ 2024. 9 1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024 국가근로장학금 1차는 지난 6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학금 신청대상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지원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 지원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대상 대학의 재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②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이상

     

    ③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중증환                        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④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 · 폐업, 파산 · 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 자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가능

     

    ▶ 지원유형

    - 교내근로

    ①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지원

    ②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 외국인 유학생 봉사유형 : 외국인 유학생 학교생활 적응지원

     

    - 교외 근로

    ① 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지원

    ②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경험 제공

     

    근로장학금 지원 유형에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가 있는데요,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되겠죠?

     

     

    지원절차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1. 신청기간 운영

     

    2. 신청

    - 온라인 신청

     

    3. 심사 및 선발

    -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4. 기관배정

    -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5. 업무스케줄 업로드

    -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6. 출근부작성

    - 근로당일 출근부 작성

     

    ※ 심사 및 선발, 기관 배정현황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범위

    - 교내근로 : 9,860원

    - 교외근로 :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 25년. 1 ~ 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교내근로 지원금액은 24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시 조정되어야겠죠?

     

     

     

     

    최대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①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형 유형, 야간대(야간학과) · 원격대학 학생, 

    농· 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② 장애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근로가능

     

     

    부정근로 안내

    ※ 부정근로 점검 등의 사유로 재단은 대학 · 근로장학생· 근로기관에게 근로사실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시 및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상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부정근로로 간주됩니다

     

    부정근로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2. 대리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3.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부정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 조치사항

    -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참여 제한

     

    이점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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