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잔액조회, 신청기간, 재발급, 신청방법 202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잔액조회, 신청기간, 재발급, 신청방법 202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잔액조회, 신청기간, 재발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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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2024에너지 바우처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심한 더위와 찌는듯한  폭염이 역대급이 될거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여건이 맞물려 올 더위에 에어컨을  비롯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많은 고민이 되시죠?

이에 정부에서는 최대 701,300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 볼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방법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 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제외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4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 24년도 등유바우처 (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 24년도 연탄쿠폰 ( 한국광해광업공단 )을 발급받은 자 ( 세대 )

 

▶ 지원 방법

1. 요금차감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싵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2. 실물카드

① 동절기 -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 )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 ( 배달비 포함 )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재발급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3.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 구두 또는 서면 )를 얻어 신청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 됩니다

-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사용기간,잔액조회, 지원금액

 

▶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동 비치 )

2. 추가서류

-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 전기요금고지서 ( 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 ( 영수증 )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1.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 사용기간

1.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 )

2.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 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내에 결제완료

 

▶ 지원금액

1. 하절기

① 1인세대 : 40,700원

② 2인세대 : 58,800원

③ 3인세대 : 75,800원

④ 4인 이상세대 : 102,000원

2. 동절기

① 1인세대 : 254,500원

② 2인세대 : 348,700원

③ 3인세대 : 456,900원

④ 4인 이상세대 : 599,300원

총금액

① 1인세대 : 295,200원

② 2인세대 : 407,500원

③ 3인세대 : 532,700원

④ 4인 이상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 합니다 (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24년 9월 30 까지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2024 에너지 바우처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1).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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