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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2024에너지 바우처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심한 더위와 찌는듯한  폭염이 역대급이 될거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여건이 맞물려 올 더위에 에어컨을  비롯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많은 고민이 되시죠?

    이에 정부에서는 최대 701,300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하여 알아 볼께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방법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 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제외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 24년 10월 ~ )를 지원받은 수급자

    - ' 24년도 등유바우처 (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 24년도 연탄쿠폰 ( 한국광해광업공단 )을 발급받은 자 ( 세대 )

     

    ▶ 지원 방법

    1. 요금차감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싵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2. 실물카드

    ① 동절기 -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 )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 ( 배달비 포함 )

    -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재발급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 ~ 2024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3.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 구두 또는 서면 )를 얻어 신청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 됩니다

    -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신청 후 사용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사용기간,잔액조회, 지원금액

     

    ▶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동 비치 )

    2. 추가서류

    -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 전기요금고지서 ( 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고지서 ( 영수증 )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1.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 사용기간

    1.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 )

    2.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 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내에 결제완료

     

    ▶ 지원금액

    1. 하절기

    ① 1인세대 : 40,700원

    ② 2인세대 : 58,800원

    ③ 3인세대 : 75,800원

    ④ 4인 이상세대 : 102,000원

    2. 동절기

    ① 1인세대 : 254,500원

    ② 2인세대 : 348,700원

    ③ 3인세대 : 456,900원

    ④ 4인 이상세대 : 599,300원

    총금액

    ① 1인세대 : 295,200원

    ② 2인세대 : 407,500원

    ③ 3인세대 : 532,700원

    ④ 4인 이상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 합니다 (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24년 9월 30 까지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2024 에너지 바우처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1).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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