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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전 시민 안전 보험

    보장대상은 24.1.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24시까지이며 매년 갱신 예정이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하며 시민은 보험료 부담은 없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청구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상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지급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입증서류로는 경찰서/소방서 발급의 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 통지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구급활동 일지, 화재증명원, 의료기관 발급의 의무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장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1.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2.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4. 가스 상해: 사망- 2천만 원,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5. 물놀이: 사망-2천만 원.

    6. 사회재난: 사망-1천만 원, 후유장해- 2천만 원 한도.

    7. 개물림 사고: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1천만 원 한도.

    사망: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장해 분류표 적용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사망 보험금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 기준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 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등을 위해 요청받은 자료 등.

     

    후유장해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 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서류.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에 부담하게 되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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