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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출산급여' 지원내용

     

    서울시가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인 자영업자 ,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 현행: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 + 신규: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임산부 출산급여"

    = 1인당 출산급여( 90일) 240만원 보장

     

     

    신청자격

     

     

     

    1.  임산부 출산급여

     ㅡ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

    ㅡ 지원 금액: 90만원.( 다태아는 170만 원 )

    ㅡ 고용노동부 ' 고용 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추가지원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ㅡ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ㅡ 지원금액: 80만원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 (90일)을 보장받는다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조건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 가구

    ㅡ 임산부 출산 급여: 2024. 4.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ㅡ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 4.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배우자 직업 및 소득 무관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170만 원을 지원한다.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한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저출생정책추진반 02- 2133-5322

    자료출처: 내 손안에 서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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