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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속에 들어있는 동전사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 청년들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 원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주는 적금이다. 매달 20만 원씩 모아가는 것이다.

         3년 동안 유지해야 되고, 자산 형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ㅡ 소득 조건에 따라서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소득 구간이다.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및 사업 소         득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꼭 10만 원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50만원까지 5만 원 단위로 입금할 수 있다.

     

    지원 대상

    ※ 개인소득,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ㅡ 신청 당시 19세 ~ 34세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이하 )

     

    ▶ 근로, 사업소득

    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ㅡ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 재산수준

    ㅡ 2024년은 재산기준이 삭제되어 재산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본인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에서 10 ~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위소득 50 ~ 100%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1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납입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36 개월 = 14,400,000원 + 이자 만기수령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라도 미이행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ㅡ 온라인 신청: 5월 1일 ~ 5월 19일

    ㅡ 오프라인 신청: 5월 1일 ~ 5월 26일

     

    2. 신청방법

    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을 선택,

        신청하기 

    ㅡ 오프라인 신청: 자신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7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계좌개설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하나은행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3. 내일저축계좌는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만약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년 간 총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군입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적립중지 2년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적립중지 2년의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4.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을 확인한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신의 사용 계획에 맞추어 자금사용의 용도와 사용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자금사용계획서 또한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청년들이라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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