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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 ~ 50만 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우대(1 ~ 2%), 정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 3년 간)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 금액 : 매월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중 출시예정

    -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금이 높아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보완

    - 이번에 출시되는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나이제한 없이 가입 가능 

     

    상품(10월 중 출시예정)

     

     

    - 5년 만기로 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정액 적립하는 상품

    - 근로자 납부의 20%를 기업에서 지원하며, 정부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근로자는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은행우대금리 제공

     

    근로자는 10만 원에서 50만원까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선택한 금액에서 20%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은 평균 3.5%의 금리에 우대금리 1% ~ 2%를 더해 약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저축공제를 가입하는 기업에게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를 9% ~ 24%를 적용하거나

    세액 25%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 월 10만원 납입 시 :  예상 수령액 약 805만 원

    - 월 30만 원 납입 시 :  예상 수령액 약 2,416만 원

    - 월 50 난원 납입 시 : 예상 수령액 약 4,027만 원

     

       월 10만원 납입시     기업지원금 2만원      5년만기 수령액  약 805만원
       월 30만원 납입시     기업지원금 6만원      5년만기 수령액 약 2,416만원
       월 50만원 납입시     기업지원금 10만원      5년만기 수령액 약 4,027만원

     

     가입방법

     

     

    10월 출시 예정

    금융기관 : 하나,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

    - 납입금에 따라 회사의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 회사와 협의 필수

    -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은행인

    기업,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음

    - 기업은행은 최초 10만 가입자가 나올 때까지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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