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정리해고, 희망퇴직, 실업급여

     

     

    어느 날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통보받는다면?

    아니면 권고사직을 제안받는다면?

    또는 희망퇴직?

    자발적 퇴직?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들입니다....

    아직은 더 벌어야 되는데.. 아직은 젊은데....  그리고 , 

     

     

     

     

    오늘은 이러한 정리해고, 희망퇴직 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함께 알아봅니다

    정리해고

     

    ▶ 정리해고란?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하는 것이므로 , 파산 등 사업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영상 이유로 다수 근로자의 감원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해고보다 엄격하게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설정

    4.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

     

    ▶정리해고 사유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어느 일방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건비를 줄여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부당하게 금지한다면 사용자는 또 다른 근로자를 데리고 회사운영을 할 수 없으며,

    인건비만 지출하면서 쌓이는 적자로 인해 사업을 접거나 청산, 또는 파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원 정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사전 협의 등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위로금

     

    ※ 정리해고 위로금은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① 정리해고 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 만약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 했다면 해고일 바로 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정리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 해고

    -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해고 예고수당 )을 지급해야 한다

     

    →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를 할 경우 일정한 유에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주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③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할 경우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희망퇴직

     

     

     

     

     

    ▶희망퇴직은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신청받고,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 희망퇴직 : 사용자가 위로금 등 사직 조건을 걸고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면 근로자가 사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근로자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 희망퇴직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희망퇴직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악화,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퇴직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정당한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 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신청절차

    ①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③ 14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줍니다 ( 불인정 시 서면통보 )

    ④ 1 ~ 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 ( 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방법

    1.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

    -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수급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근로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은 2024년 기준 66,000원 입니다

    ②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에 의거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정리해고, 희망퇴직의 실업급여 수급 방법 등에 대하여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