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오늘은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봄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 1회당 최소 50분, 1:1 대면 )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장소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2024년 10월 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마음투자 지원 대상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 - 9 )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 10점 이상 )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각 대상별 증빙서류는 상이합니다

     

    마음투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

     

    1. 정신건강 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①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 센터, 

    ② 직업트라우마센터

    ③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신청: 2024. 10월 예정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음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카드 )로 결제

     

    ▶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 1급, 2급 유형 )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합니다.

    - 서비스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 부터 120일 이내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