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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살면서 한번쯤은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았을 인감증명,
흔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대출 , 보증등에 꼭 들어가야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 서류죠?
인감증명서를 떼기위해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셨죠?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일부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 하게 되었답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 접수
-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 처리
-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②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③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④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내 3시간)
⑤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⑥ 수수료
- 방문발급 : 600원
- 인터넷 발급 : 무료
※ 내국인 신청
- 신분증 제시 : 다음 중 1가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 국가보훈 기본법 '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온라인 발급 받기
▶ 온라인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과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
- 발급가능 용도의 인감증명서 :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 정부 24시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 '부동산 매도 , 대출' 등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은 주민센터 등 직접방문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하였습니다
1914년 도입된 이후 약 110년만의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오던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 조금은 편해지겠죠?
▶ 온라인 발급받기
- pc로 정부 24시에 접속하기
-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 기재
- 신청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시'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뒤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이 되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