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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년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살면서 한번쯤은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았을 인감증명,

    흔히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대출 , 보증등에 꼭 들어가야하는 서류중에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 서류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떼기위해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셨죠?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요~~

    일부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 하게 되었답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 접수

    -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 처리

    -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②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③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④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내 3시간)

    ⑤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⑥ 수수료 

    - 방문발급 : 600원

    - 인터넷 발급 : 무료

     

    ※ 내국인 신청

    - 신분증 제시 : 다음 중 1가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 국가보훈 기본법 '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온라인 발급 받기

     

    ▶ 온라인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과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

    - 발급가능 용도의 인감증명서 :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 정부 24시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 '부동산 매도 , 대출' 등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은 주민센터 등 직접방문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발표하였습니다

     

    1914년 도입된 이후 약 110년만의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오던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되었으니 조금은 편해지겠죠?

     

    ▶ 온라인 발급받기

    - pc로 정부 24시에 접속하기

    - 전자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 기재

    - 신청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시'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뒤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이 되며,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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