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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비용이 인하가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여권 발급방법, 여권발급 기간,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온라인 여권 발급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인하 방법, 기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복수여권의  경우

    1만 5000원이 1만 2000원으로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 ( 각 5,000원 )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 ( 2,000원 )은 면제가 됩니다

     

    이번 여권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여권발급 비용 인하

    1. 시행 일자: 2024. 7.1. ( 월 ) ~

    2. 내용

    복수여권: 3천 원 인하

    단수여권: 5천 원 인하

     

    ※ 전자여권 복수 58면의 경우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하

    ※ 복수 여권 26면은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비용 변경 ㅡ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발급비용 변동

    1. 복수여권

    ① 10년

    ㅡ 58면: 53,000원 → 50,000원

    ㅡ 26면: 50,000원 → 47,000원

    ② 5년

    ㅡ 8세 이상: 58면 45,000원 → 42,000원, 26면: 42,000원 → 39,000원

    ㅡ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 30,000원

    ③ 2년( 분실자 ) 

    ㅡ 26면 : 15,000원 → 15,000

    2. 단수여권

    ㅡ 1년: 20,000원 → 15,000원

    3. 긴급여권

    ㅡ 1년: 53,000원 → 48,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 23,000원

     

    미성년자 여권 발급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법 제9조 제4항 )

     

    ▶ 기본 구비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3. 법정대리인  동의서

    202212290254496712.pdf
    3.86MB

     

    ㅡ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ㅡ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 (날인 )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5.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친권자 ( 부 또는 모 )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단독 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 날인 ) 합니다

    ④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 날인 )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 발급 및 여권 수수료

    1. 복수여권

    ㅡ 만 8세 이상 ( 5년 )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ㅡ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2.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 대리인의 신청 

    1. 법정대리인의 신청

    ①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항 사진 )

    - 법정대리인 동의서

    202212290254496712.pdf
    3.86MB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

     

     

    여권 온라인 발급받기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에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 방문 신청 하샤야 합니다

     

    ▶ 신청 가능지역

    -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신청 시 유의사항

    1. 본인 인증 필요

    2.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 ( 배우자의 성 포함 )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 ( 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

     

    ▶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1.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2.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기관 변경 불가

    3.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주권, 비자 등 ) 지참 필요

    4.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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