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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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법률, 심리상담까지 지원하여 

빠른 일상회복과 적응을 도와주는 '보이스피싱제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단, 피해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제로 지원금 신청 자격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인식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적응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생활비 지원

1. 신청자격

①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 일자 기준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ex) 24년도 신청자: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③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대상자

④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①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②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1인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 단,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된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공통서류 ( 필수 )

① '보이스피싱제로'사업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② '보이스피싱제로'사업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⑤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ㅡ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 가능한 가족명의  통장 가능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서류 (필수 )

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ㅡ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ㅡ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 예정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① 직장가입자: 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 2개 모두 제출 )

ㅡ 피해자 본인이 '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포함한 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ㅡ 피해자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본인이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만 제출 (1개 서류만 제출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가구원 전체 포함된 자격확인서, 보험료납부 확인서 (2개 서류 모두 제출 )

ㅡ 신청월 직전 3개월 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근 기준 자격확인서 ( 직장 또는 지역 )로 

중위소득 판단 하므로 해당 기준에 맞는 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

ㅡ 보험료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간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①  소득금액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중 택 1

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서 중 택 1

 

저소득 대상자의 경우

①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법정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지원내용

 

 

 

 

 

 

 

 

 

▶▶ 심리상담 지원

1. 신청자격

①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 일자 기준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ex) 24년도 신청자: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자

③ 심리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④ 개인 신청 불가, 사호복지 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①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② 심리상담 계획이 미비하거나 신청 대상자가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1인 최대 200만 원의 심리상담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 공통서류 ( 필수 ) - 생활비 지원 서류 외의 추가 제출 서류

①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②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신청서 - 신청서 내 심리정서지원 내용 작성 ( 필수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법률상담 지원

1. 신청자격

①최근 3년 이내( 사건 피해 일자 기준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

→ ex) 24년도 신청자: 2021년 ~ 2024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기본 상담: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진행 중, 또는 종결 자

③소송: 기본 상담을 진행자 중 민사 소송 지원 가능한 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

④ 법률 상담 지원 단독으로 신청 가능

⑤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①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②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필수 ) 

①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②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사실 서류 ( 필수 )

①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 종결 증명서류

ㅡ 사건사고사실확인원

ㅡ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제출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 확인 예정

 

피해지원사업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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