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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 방법, 신청조건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사회에서 

    동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 시행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얼마 안 된 제도이다 보니 서울 , 경기, 대전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은 현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감과 함께 의료비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과 검진, 예방접종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마리 동물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모두가 지원 대상은 아니고 지원 대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서울 > 최대  50만원 지원(자기 부담금 1만 원)

    경기 > 최대 20만 원  지원(자기 부담금 4만 원)

    대전 > 최대 20만 원  지원(25만원 초과 시 20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80% 지원)

    부산 > 최대 20만원 지원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원 지원)

    1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  2마리의 반려견을 키운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반려동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이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항목

     

     

     

     

    지원 항목은 크게 의료비, 돌봄 지원비, 장례비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백선접종, 중성화 수술, 수술, 검진등의 치료비

    2. 돌봄 지원비

    반려동물 돌봄 비용, 최대 10일까지.

    3. 장례비

    반려동물 장례비용

     

    신청 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이며 해당 지자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해당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비를 본인이 납부 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통하여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서울시: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최하계층 가정에 해당합니다. 가구당 2마                       리까지 지원가능하며, 반려견은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등록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경기도: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를 찾아 서비스를 받아 선 결제 후 영수                  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를 하면 됩니다.

                      경기도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사회적 배려계층인 주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등, 그리고  1                   인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중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3. 대전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동물병원을 찾아 서비스 이용 후  영수                   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환급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목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안심하고 더 편하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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