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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언을 위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방법
1. 지원금액: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납입보험료의 50%)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정부지원 반드시 신청
2. 지원금 지급:매분기 납기 마감일(월 10일) 익월 지급(분기별)
3. 지원 절차
ㅡ 고용 ,산재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ㅡ 지원사업 신청 > 사업주 > 일자리경제 진흥원
ㅡ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ㅡ 지원금 지급( 분기별) > 일자리 경제진흥원 > 사업주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료 20%~30%, 산재보험료 50%로 신청방법은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시 1인 영세 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
1.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
2. 지원금액: 고용보험 20 ~ 30%, 산재보험 50%로 지원
3. 지급시기: 매분기 납부 마감일 (3, 6, 9, 12월)
접수방법: 팩스, 이메일
지원대상
1. 자격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전에 지원받은 자영업자일 경우 지원이 끝난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사업자(사업자등록증 필수)
> 신청자 분류 - 대전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재신청: 이전에 대전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마지막 지원 분기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자.
(재 신청 1회만 가능)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지원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재신청: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 (지원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분기별) , 에산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통장사본
* 법인은 1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추가제출 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