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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청년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청자격
대전시에서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에서 원금을 매칭하여 적립을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다.
인원이 제한되있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 아래에서 진행하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 ②
ⓛ 공고일 ( 24.4.22. )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4. 4. 23 ~ 2006. 4. 22 출생
② 공고일 ( 24. 4.22. )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인 자 ( 외국인 신청 불가 )
▶ 지원대상 ③
③ 공고일 ( 24. 4. 22. ) 기준 아래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 최소 2024. 1.22. 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자 )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 촤소 2023. 10. 23. 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 ( 최소 2024. 1. 22.부터 연속하여 근로 중인 자 )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지원대상 ④
④ 공고일 ( 24. 4.22 )기준 건강 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 신청 가능
※ 아래의 7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1.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 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이 가능 )
2. 미래두배 청년통장 ( 전, 대전청년희망통장 ) 참여자 및 수혜자
3.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한 부모 가정 제외 ), 신용 유의자로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 해지
4. 대전시 청년창업 지원 카드 참여자
5,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 ( 산업기능요원, 사회 복무요원 ) 선정된 후 군 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 해지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모집인원 및 신청방법
모집인원은 천명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일 목요일부터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사업 진행 중에서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적금 가능 금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하고 저축 기간은 2~3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