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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달 소상공인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통한 수익을 얻는다,

경기도에서는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해 2년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여 준다

그러나 신청을 해야만 통장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보자.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말한다.

 

※ 의무이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 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2024. 5.24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 예외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 최대 3년 ) 신청 연령 연장 ( 42세까지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4.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2024. 5.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소득기준(중위120%)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 저축,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 100만 원

지역화폐

 

▶ 사업기간

2024. 8 ~ 2026. 7 

총 24개월

 

▶ 신청기간

2024. 5. 31. (금) ~ 09:00 ~ 6.17 (월) 18:00

 

 

 

참여자+준수사항(청년+노동자+통장)_11~12기1.pdf
1.74MB

 

신청방법, 서류

1. 신청은  2024. 5. 31 금요일  09:00 ~ 6. 17 18: 00

2. 사업시기는 2024. 8 ~ 2026. 7월까지 총 24개월

3.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제출기본서류

① 참여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ㅍ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서명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④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⑦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가산점 부여대상

소상공인 확인서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3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변제 내역서 3점

학자금 연체자 중 분할상황약정증명서 5점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제외대상, 유의사항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 가입자),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복지부 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해지자 중 지원금을 안 받았다면 지원 가능)

 

3.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통장 등)에 참여 중 또는 지원금 수령한 사람

 

4. 경기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령한 사람

 

5.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공무원 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무원의 공공기관 임직원인 사람

 

7. 병역의 부 이행 중인 자, 국가근로 장학생 등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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