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10월1일 임시공휴일 확정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근로수당은 얼마인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쉬는 곳과 안 쉬는 곳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되었는데요

    직장인들은 반기는데 일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조금은 불편하게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휴가를 얻게 되겠지만 일부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평일처럼 생업에 종사를 하게 될 텐데요,

     

    특히,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무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무여부는 대표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시공휴일 적용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

     

    - 8시간 이내 근무 시 :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무시 : 통살임금의 200%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서로 협의하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일 안 쉬는 곳

     

    말 그대로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는 하나  평일처럼 일하는 곳도 많답니다

     

    철도, 버스기사, 마트, 호텔, 대형마트, 음식점 직원등은 공휴일이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는 대표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군의날 행사포스터

                                                                        사진 - 국방부 행사기획단

     

    10월 1일 임시공휴일 쉬는 곳

     

    10월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임시공휴일을 잘 활용한다면 최장 9일간의 휴가를 누릴 수 있답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을 간략하게 알아본다면,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을 비롯하여

    은행, 증권사, 운전면허시험장, 초·중·고·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기업(상시근로 5인 이상), 우체국, 택배기사, 일반병원 등이 임시공휴일에 대체로 휴무입니다.

     

    다만,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일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어느 한쪽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무를 결정한다면 부모 중 어느 한쪽은 

    부득이하게 직장을 하루 쉴 수밖에 없겠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