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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5 ~ 34세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취업자 중 소득세 혜택을 받고 싶으나 이전에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조회하면 된다.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세무서에 제출
     
     
    ▶ 먼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전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현 직장에서도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 회사는 지원들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취합하여 감면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한다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①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 ~ 34세 이하
    ※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 차감 계산
    ②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④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 대상 명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이다.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이다.
     
     

     
     

    감면 기간, 한도, 제외대상

     
    ① 청년: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②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3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③ 감면 한도: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해당 기업의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친족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없는 자
     
    ※ 감면제외 업종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보건업
    ③ 전문서비스업( 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
    ④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⑤ 비디오물 감상실
    ⑥ 기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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