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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자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 미신고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 사업소득이 있는사람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사람

    3.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정부 정책, 혜택 못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

    2023년에 대한 소득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만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같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 지원금, 혜택 못 받을 수 있다.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소득이 증명되는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혜택 중  근로장려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 밖에도 생활안정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내일 배움 카드 등이 있다

      →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 가입 조건

    ㅡ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ㅡ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개인 소득 기준 총 급여 7,500만 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작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지원 혜택

    매년 70만 원씩 납부할 경우 5년 만기 시 5,000만 원 수령 가능

     

    * 근로 장려금

    →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지원 혜택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 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필요할 때 대출 못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세 대출이나 대출 연장을  받을 때 좀 더 유리하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실질적인 '연소득'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국세청에서 인증한 자료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대출 연장을 할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공과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데 ,

    세금 공제를 활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신뢰할 만한 수준까지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

     

    ㅡ 소득금액 증명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수 심사 서류 중 하나이다. 

    ㅡ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받을 수 없다.

    ㅡ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위한 서류를 확인하는데, 전년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에는 꼭 필요한 순간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하지만 기한을 놓쳐 신고하게 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어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크게 늘어난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 40%로 계산한다.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무신고로 구분

         각각 납부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 과소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 과소 신고와 부정 과소 신고로 구분

         각각 납부세액의 10%와 40%가 부과된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미납세액에

         경과일 수와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예고 통지를 받게 되며 국세청이 추계 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 추계 과세 시 실제 신고 소득보다 높게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무기장 가산세 등 다양한 항목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 신고 내역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추정하게 된다.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추정 소득금액이 높아지게 되어 건강보험료도 높게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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