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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언제쯤 시작될까......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
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휴직을 사요와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육아에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휴직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1년이었던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것.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 하도록 변경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제도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다.
기존 3+3에서 6+6으로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 )
> 자녀 연령: 12개월에서 18개월
> 상한액: 300만 원에서 450만 원.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이후에는 80% 지급된다.
영유아 자녀 연령도 확대되고 상한액 또한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되었다
* 상한액 기준
ㅡ 1개월 200만 원
ㅡ2 개월 250만 원
ㅡ 3개월 300만 원
ㅡ 4개월 350만 원
ㅡ 5개월 400만 원
ㅡ 6개월 450만 원
첫 6개월은 매달 변동되는 상한액이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보니 그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아이들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의 자녀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피보험 기간이 모두 합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6개월로 연장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첫 6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수령한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사후 지급금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휴직급여에서 25%를 모아두는 제도 )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4.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